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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관련 자료입니다.
‘자기성결정권’을 다른 말로 ‘성결정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는 통상적으로 ‘자기 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리’이라는 의미로 ‘자기성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로 필자의 공개자료실을 보면 자기성결정권에 대한 논문이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성교육과 자기성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고 또 하나는 ‘성인지적 성심리교육이 자기성결정권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논문들은 배재대학교 유진숙 교수님께서 저술하고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성교육과는 별도로 성심리교육을 별도록 개발한 후, 배재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0회차의 성심리교육을 하고 난 후 저술한 논문이다. ‘성인지적 성심리교육이 자기성결정권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은 저자와 함께 공동 저술하였다.
이 논문을 저술하신 유진숙 교수님은 성교육을 전공한 것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성심리교육을 한 후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한 후, 꼭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 두 편은 심리포럼의 논제인 성교육의 문제, 자기성결정권, 심리순결 등 3가지를 모두 통합하고 있고, 기존의 학문연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논문은 카페의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자기성결정권은 자기 스스로가 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한 후 결정을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오롯이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성결정권은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옳고 그른, 맞고 틀린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이해와 배려에 대한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신의 생각이 맞느냐, 느끼는 것이 올바른가, 자신이 상대를 생각할 때 ‘~할거야’라고 생각한 것 등으로 자신과 상대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자신과 상대에 대한 마음을 올바로 해석하고 생각한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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